고의 임금체불시 특별감독에 기획감독…정부, 무관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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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임금체불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연중 기획감독에 필요시 재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단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다.
특히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노사법치 기조에 따라 △임금체불 △차별과 모성보호 △장시간 근로 △부당노동행위 등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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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임금체불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연중 기획감독에 필요시 재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단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다. 청년층 근로자 보호를 위해 IT, 플랫폼 업종에 대한 기획감독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5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현장에 법치를 뿌리내리고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추진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위법 행위 사업주에게는 엄정히 법을 집행해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한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위법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한다. 기존 근로감독 체계는 정기-수시-특별 순이다.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인권 침해 행위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해 엄정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노사법치 기조에 따라 △임금체불 △차별과 모성보호 △장시간 근로 △부당노동행위 등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도 실시된다. 근로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도록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인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 추진한다.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중심의 릴레이 기획감독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하는 기획감독도 최초 실시된다. 지난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으로 확보한 165건 제보를 통해 올 1월부터 기획감독이 착수됐다. 신고 다발 사업장에는 근로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피감 사업장 1천여곳을 무작위 선정해 근로감독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를 묻는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해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 또 국민들의 감독 요구(청원) 접수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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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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