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강원도의원 '소방활동 골든타임 확보' 조례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 '소방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박 의원은 소방관들이 재난․재해, 위급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소방활동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하고 재산 및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오는 14일 개회하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 '소방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박 의원은 소방관들이 재난․재해, 위급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소방활동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하고 재산 및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오는 14일 개회하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조례안 상위법인 소방기본법 제25조제3항은 소방활동을 위한 강제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절차나 기준 등의 세부 사항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의 조례안에는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 비용 지급과 관련 지급 방법, 신청 및 지급 절차, 환수조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기영 의원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작은 실수나 오류가 잘못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고 관련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조례를 통해서 더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속 중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 경찰…카톡 단체방 공유까지
- 남의 집 잘못 들어가 '신발 시비'…결국 살인으로 이어졌다
- 서울 사람들…'집값' 때문에 174만명 떠났다
- 새 드레스 입으면 100만원 내라?…'돈폭탄'에 예비부부 울상
- 칠레 집어삼킨 화마 '역대급 참사'…"사망·실종 최소 260여명"
- '사천 논란' 김경율 불출마…"비대위원 역할 더욱 충실히"
- '동네북' 된 임종석…野, 계파전 고개 들까 '노심초사'
- 러시아 "우크라가 러 점령지 빵집 공격…최소 28명 사망"
- 이스라엘 극우 장관 "트럼프가 우리에게 더 좋을 것"
- 북러밀착 가속…러시아발 北 핵보유국 지위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