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강원도의원 '소방활동 골든타임 확보' 조례안 발의

강원CBS 박정민 기자 2024. 2. 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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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 '소방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박 의원은 소방관들이 재난․재해, 위급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소방활동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하고 재산 및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오는 14일 개회하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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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대형화재에 대비한 소방대원들의 재난대비 훈련. 박종민 기자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 '소방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박 의원은 소방관들이 재난․재해, 위급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소방활동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하고 재산 및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오는 14일 개회하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조례안 상위법인 소방기본법 제25조제3항은 소방활동을 위한 강제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절차나 기준 등의 세부 사항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을지연습 관계자들을 찾아 격려하고 있는 박기영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강원도의회 제공


발의 조례안에는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 비용 지급과 관련 지급 방법, 신청 및 지급 절차, 환수조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기영 의원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작은 실수나 오류가 잘못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고 관련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조례를 통해서 더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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