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월 1만원 인상···“부모 부담금은 없어”

백승목 기자 2024. 2. 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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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는 올해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민간·가정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이 정부지원 보육료(28만원) 이외에 3~5세 아동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육료이며, 각 지자체별 보육정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이번 인상률은 민간어린이집 2.8∼2.9%, 가정어린이집 2.7∼2.8%이다. 이는 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울산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률, 지난해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수납한도액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 2세반 8만9000원, 4∼5세반 7만3000원, 가정어린이집 3세반 10만5000원, 4∼5세반 8만6000원이다. 다만 울산시와 5개 구·군이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어 실제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올해 울산시의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예산은 38억6200만원이다. 이번 수납한도액 인상결정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5억4700만원이다.

울산시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특성화 비용, 차량 운행비, 현장 학습비, 부모 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 7개 항목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동결했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내용은 울산시홈페이지에 공고되고,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육료 인상이 저출생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난을 해소하고, 무상 보육비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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