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밀경찰서 의혹' 식당, 미신고 영업 등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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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2일 동방명주 법인과 중국인 대표 왕하이쥔(46) 씨를 식품위생법·옥외광고물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왕 씨는 2021년 12월로 영업 신고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관할관청인 송파구에 신고 없이 동방명주 영업을 계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관할관청 신고 없이 서울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혐의, 해당 음식점 관련 대금을 동방명주 명의로 결제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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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이라는 의혹을 받은 중식당 '동방명주'와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2일 동방명주 법인과 중국인 대표 왕하이쥔(46) 씨를 식품위생법·옥외광고물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왕 씨는 2021년 12월로 영업 신고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관할관청인 송파구에 신고 없이 동방명주 영업을 계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2년 12월 동방명주가 비밀경찰서 거점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후 이를 해명하기 위해 식당 외벽에 대형 전광판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전광판에는 "한국 정치를 조종하여 한중 우호를 파괴하고 있다" 등의 문구가 적혔습니다.
검찰은 왕 씨의 배우자인 임 모 씨와 임 씨가 운영하는 다른 음식점 법인도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관할관청 신고 없이 서울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혐의, 해당 음식점 관련 대금을 동방명주 명의로 결제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3월 왕 씨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고, 남대문경찰서는 같은 해 7월 임 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진행한 끝에 사건을 일괄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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