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새벽 1시까지 시간 연장

김보미 기자 2024. 2. 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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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진입 차량도 과태료
지난 2022년 추석 연휴 서울 서초구 잠원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왼쪽) 교통량이 비교적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시는 오는 8~13일 설 연휴 기간에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양재IC 구간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평상시 오전 7시~오후 9시까지였던 이 구간 버스전용차로는 설 연휴 오전 7시~다음 날 오전 1시 연장 운영된다. 단속 역시 오전 1시까지 이어진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으로 6명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하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에 설치된 하행 4대(반포·서초·양재IC, 서초IC 입구)와 상행 3대(양재·서초·반포IC) 등 총 7대 카메라에 단속된 횟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라며 “무인 카메라뿐 아니라 시민 신고에 의한 위반 차량에도 과태료가 부과돼 운행 요건이 맞지 않은 차량은 반드시 일반차로로 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 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명절 연휴 기간은 안전 운행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요하다”며 “착오로 인한 단속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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