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신발 잘못 신어 시비 붙자 살해…징역 19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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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타인의 신발을 잘못 신었다가 시비가 붙자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9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술에 취한 A 씨가 피해자의 신발을 신고 나가려 하자 두 사람은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A 씨는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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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타인의 신발을 잘못 신었다가 시비가 붙자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9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 25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채 지인과 약속이 있다고 착각해 그의 집으로 향하던 중 층수를 헷갈려 다른 층에 내렸고, 거기서 우연히 마주친 다른 사람들과 집 안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오다 실수로 신발을 다른 사람의 것과 바꿔 신었습니다.
이에 다시 돌아가 신발을 제대로 신으려 했지만 또 헷갈리는 바람에 옆집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술에 취한 A 씨가 피해자의 신발을 신고 나가려 하자 두 사람은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A 씨는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19년으로 형이 늘었습니다.
별도의 폭행·협박·업무방해 범행까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A 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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