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에 쥐 났어" 신고 뒤 출동한 소방대원 때린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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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에 쥐가 났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 주취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2)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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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에 쥐가 났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 주취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2)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3시 27분쯤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 산책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술에 취해 욕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자전거를 확인하러 가는 소방공무원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손으로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A 씨 사건은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 응급실에서 주취 소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소방대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함으로써 위급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7일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형법상 범죄보다 법정형이 중한 소방기본법을 적용해 주취 상태에서의 반복적 폭력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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