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 피해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대행

조정호 2024. 2. 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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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30일 부산지방법무사회와 체결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은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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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는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30일 부산지방법무사회와 체결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은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받은 임차인이다.

신청 대상자만 건당 최대 20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하며, 인지대와 송달료 등은 지원이 안 된다.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일부터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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