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애인콜택시 충남 전역으로 운행 확대

김원준 2024. 2. 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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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의 이동지원 확대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운영 지역을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청주시, 보은군, 옥천군)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역이 충남 전역으로 확대돼 앞으로는 대전의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가 충남 전역으로 이동할 때는 환승없이 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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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전 및 인접 시·군에서 세종, 충남, 충북 청주·보은·옥천까지
대전시청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의 이동지원 확대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운영 지역을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청주시, 보은군, 옥천군)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그동안 대전의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가 대전 인접 충남 시·군(계룡, 논산, 금산, 공주)을 제외한 충남으로 이동할 때는 환승체계를 이용하는 불편이 있었다. 일례로 충남 청양으로 이동할 때는 공주를 거쳐 청양으로 가야 했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역이 충남 전역으로 확대돼 앞으로는 대전의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가 충남 전역으로 이동할 때는 환승없이 갈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을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지역으로 규정했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해 11월 말부터 광역 이동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달 열린 제275회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공포와 함께 광역 이동 서비스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는 보행상 중증 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간 48시간 전 전화로 예약 신청하고 운영시간은 24시간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기존 요금체계와(기본 1000원당 3㎞·100원당 추가 440m 및 시외 할증 20%) 동일하다.

대전시는 운영지역 확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증가가 예상돼 2026년까지 특별교통수단 45대를 추가 확충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차량 1대당 1.2명의 운전원을 매년 5%씩 증원해 2026년에는 1대당 1.35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박도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교통약자 사회활동 증가 및 이동권 보장 요구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 확대를 추진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이동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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