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난임시술비 등 난임부부 지원 더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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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나선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2019년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비 지원자격 가운데 소득제한을 폐지해 난임부부 누구나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난임시술비 등 지원신청은 온라인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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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시술별 최대 지원 횟수 폐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규 추진
부산시가 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나선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전체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는 현행 16회에서 20회로 늘리고 시술별 최대 지원 횟수(신선배아 9회·동결배아 7회)는 폐지해 시술 구분 없이 총 지원 횟수 내에서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44세를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지원금을 나이와 무관하게 최대 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앞서 시는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이 필요한 부산 거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1회 최대 110만 원을 차등 지원해 왔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과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등도 새롭게 추진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회당 100만 원 한도로 부부당 최대 2회의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은 필수가임력 검진비를 부부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난임부부의 출산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19~44세 기혼 질병·질환자 중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연 200만 원 한도 내 보조생식술과 난임 예방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같은 달 난임시술비 지원 지역제한을 폐지해 난임시술비가 지원되는 의료기관을 시 협약의료기관에서 전국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2019년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비 지원자격 가운데 소득제한을 폐지해 난임부부 누구나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난임시술비 등 지원신청은 온라인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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