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터는 아직도 ‘후진국’…산재사망 74%가 추락·끼임·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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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지 한 주 만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망사고 대부분이 후진국형 재해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된 후 4일까지 해당 소규모 기업에서는 중대재해 3건이 발생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법 자체의 실효성이 문제인 법률"이라며 "사실상 대기업에 맞춰진 재해 대책을 중소 사업장에 적용한다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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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2/05/mk/20240205080607920synn.png)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 459명 중 추락, 충돌, 끼임 등 후진국형 재해 사망 피해자는 339명(73.9%)에 달했다. 지난 2022년 후진국형 재해 사망자 비중(72.4%)에서 더 늘어난 것이다. 재해 유형별로 추락이 1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돌(50명), 끼임(48명) 사고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된 후 4일까지 해당 소규모 기업에서는 중대재해 3건이 발생했다.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모두 후진국형 재해가 원인이 됐다.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 소재 폐알루미늄 수거·처리회사 사망 사건은 끼임 사고가 발단이었다. 같은 날 강원 평창군에서는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40대 중국 국적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또 지난 1일 경기 포천시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는 50대 남성 근로자가 800kg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생명을 잃었다.
전문가들은 중처법 대상을 무작정 늘리는 법률을 비판하며, 소규모 기업의 안정 역량 강화에 정책 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법 자체의 실효성이 문제인 법률”이라며 “사실상 대기업에 맞춰진 재해 대책을 중소 사업장에 적용한다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은 서류작업 중심의 보여주기식 조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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