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광역시 최고 수준"

김지혜 기자 2024. 2. 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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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일 열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올해 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난해보다 월 1만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률은 민간어린이집 3세 2.8%, 4~5세 2.9%, 가정어린이집 3세 2.7%, 4~5세 2.8%로 현재 광역시 중 최고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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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예산 38억+5억 추가 확보…지난해 대비 월 1만원씩 인상
참고사진./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일 열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올해 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난해보다 월 1만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예산은 38억6200만원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예산 5억47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번에 결정된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률은 민간어린이집 3세 2.8%, 4~5세 2.9%, 가정어린이집 3세 2.7%, 4~5세 2.8%로 현재 광역시 중 최고수준이다.

울산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납한도액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 3세 반 8만9000원, 4~5세 반 7만3000원, 가정어린이집 3세 반 10만5000원, 4~5세 반 8만6000원이다.

울산시와 구·군에서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부모 부담 보육료(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 중으로 실제 학부모 부담 금액은 없다.

한편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의 경우 입학준비,현장 학습비, 부모 부담 행사비, 급식비 등 필요경비 7개 항목 수납한도액은 동결했다.

울산시는 이번에 심의 의결된 내용을 울산시청 누리집에 공고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특히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큰 데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무상 보육비용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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