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월 1만원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최근 올해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난해보다 월 1만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수납한도액을 인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최근 올해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난해보다 월 1만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상률은 민간어린이집 2.8∼2.9%, 가정어린이집 2.7∼2.8%로, 이는 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수납한도액을 인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 2세 반 8만9천원, 4∼5세 반 7만3천원, 가정어린이집 3세 반 10만5천원, 4∼5세 반 8만6천원이다.
다만 시와 구·군이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어, 실제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올해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예산은 38억6천200만원이며, 이번 결정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5억4천700만원이다.
시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특성화 비용, 차량 운행비, 현장 학습비, 부보 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경비 수납한도액은 동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은 울산시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3월부터 시행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 1위' 서울대 어쩌다…"싱가포르에 밀렸다" 초유 사태
- "이런 파격 대우 처음"…과장→부지점장 특진에 은행권 '들썩'
- "이 정도일 줄은"…볼보 제치고 1위 빼앗은 수입차
- 이대로면 서울서 사망자 82% 증가…전문가 '섬뜩한 경고'
- "김정은 전쟁 결심했다, 예전과 다르다"…北 진짜 속내는
- "8분 만에 완판"…유재석 울린 '할머니 손만두' 대박났다
- "김민재 인성도 월드클래스"…도핑실 직접 청소 '솔선수범'
- 정선아 "출산 겪고 10년만 '드라큘라' 재회, 제겐 도전이었죠" [인터뷰+]
- "컵라면으로 운세 점쳐 보세요"…日라면 회사의 기막힌 전략
- "수지 보니 나도 담배 한대"…흡연 장면 난무하더니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