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비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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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은 특별법상의 전세사기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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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은 특별법상의 전세사기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며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시 내 소재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에 한해 건당 최대 20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하며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법무사 보수외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5일부터 관련 서류를 지참,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신분증, 매각허가결정정본(사본), 매각대금완납증명원(사본)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정책과 또는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2월 1일부터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행사, 조세채권 안분 등 소관 기관이 달라 피해임차인들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창구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했다.
금융지원상담의 경우 KB국민은행 부산시청지점뿐만 아니라 연산동 종합금융센터에서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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