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병원 과잉진료로 반려견 죽어"…비방 댓글 '무죄', 왜?

2024. 2. 5. 0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2022년 2월 인터넷 게시판에서 동물병원 정보를 묻는 글에 "과잉진료하다 이틀 만에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 봐 흔적 남긴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동물병원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달았다며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는데요.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키우던 강아지가 호흡불안 증세를 보여 인천에 한 동물병원에 데려갔지만 강아지는 치료 이틀 만에 죽고 말았는데요.

이후 A 씨는 2022년 2월 인터넷 게시판에서 동물병원 정보를 묻는 글에 "과잉진료하다 이틀 만에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 봐 흔적 남긴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A 씨는 다음날에도 "이 동물병원에 간다는 사람 있으면 쫓아가서 말리고 싶지만, 결국은 자기 선택이니까 상관 안 하려고 눈 감고 있다"라고 재차 댓글을 썼는데요.

이후 A 씨는 병원 운영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동물병원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달았다며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는데요.

그러자 A 씨는 억울하다며 3개월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댓글 내용이 허위라 단정하기 어렵고 동물병원 측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