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병원 과잉진료로 반려견 죽어"…비방 댓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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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2022년 2월 인터넷 게시판에서 동물병원 정보를 묻는 글에 "과잉진료하다 이틀 만에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 봐 흔적 남긴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동물병원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달았다며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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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키우던 강아지가 호흡불안 증세를 보여 인천에 한 동물병원에 데려갔지만 강아지는 치료 이틀 만에 죽고 말았는데요.
이후 A 씨는 2022년 2월 인터넷 게시판에서 동물병원 정보를 묻는 글에 "과잉진료하다 이틀 만에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 봐 흔적 남긴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A 씨는 다음날에도 "이 동물병원에 간다는 사람 있으면 쫓아가서 말리고 싶지만, 결국은 자기 선택이니까 상관 안 하려고 눈 감고 있다"라고 재차 댓글을 썼는데요.
이후 A 씨는 병원 운영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동물병원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달았다며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는데요.
그러자 A 씨는 억울하다며 3개월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댓글 내용이 허위라 단정하기 어렵고 동물병원 측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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