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1만원 인상

유재형 기자 2024. 2. 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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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률은 민간어린이집 3세 2.8%, 4~5세 2.9%, 가정어린이집 3세 2.7%, 4~5세 2.8%로 현재 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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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률은 민간어린이집 3세 2.8%, 4~5세 2.9%, 가정어린이집 3세 2.7%, 4~5세 2.8%로 현재 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다.

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 표준 보육비용(2019년 대비 평균 21.3% 증가) 등을 고려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납한도액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 3세 반 8만 9000원, 4~5세 반 7만 3000원, 가정어린이집 3세 반 10만 5000원, 4~5세 반 8만 6000원이다.

다만 시와 구·군에서 무상 보육을 위해 부모 부담 보육료(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 중으로 실제 학부모 부담 금액은 없다.

올해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예산은 38억 6200만원이며, 이번 결정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5억 4700만원이다.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특성화 비용, 차량운행비, 현장 학습비, 부모 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7개 항목) 수납한도액은 동결했다.

이 밖에도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 수탁기관은 울산보육교사교육원, 울산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등 2곳을 선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사전 직무교육 및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비용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시는 이번에 심의 의결된 내용을 울산시청 누리집(www.ulsan.go.kr)에 공고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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