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 조회·납부,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채민석 기자 2024. 2. 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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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했던 경범죄 범칙금을 오늘부터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도 낼 수 있게 됐다.

5일 경찰청은 이날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조회와 범칙금 납부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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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했던 경범죄 범칙금을 오늘부터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도 낼 수 있게 됐다.

5일 경찰청은 이날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조회와 범칙금 납부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경범죄 처벌법 위반 시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은행에 방문해 범칙금을 내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했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도 경찰서에서만 확인 가능했다.

그러나 경범죄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9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경범죄 위반 내용을 조회한 뒤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범칙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3만7172건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금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었고, 이 중 1만9547건(52.6%)이 납부기한 내 미납돼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미납 사례가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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