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친고사리'와 '삶은고사리'는 달라…법원 판단 면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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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데친 고사리'를 수입·판매하며 면세 혜택을 받았던 업체에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기준을 제시했다.
세관 측은 해당 제품이 수입 당시 포장됐던 채로 판매되는 점에서도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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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처리 '삶은' 제품은 세금 부과 대상"
원생산물 성질 보존 정도 따라 판단 갈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원이 '데친 고사리'를 수입·판매하며 면세 혜택을 받았던 업체에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기준을 제시했다.
살균 처리된 삶은 제품의 경우 원재료 특성이 보존되는 데친 제품과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 판단 취지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농산물 수입·판매업자 A씨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던 A씨는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중국에서 고사리 1200톤을 수입하며 품명을 데친 고사리로 표기하고 면세 혜택을 받았다.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단순 건조, 냉동, 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데친 채소류의 경우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관세분석소 등에 의뢰한 결과 A씨의 제품이 데친 고사리가 아닌 삶은 고사리에 해당한다고 봤다.
세관 측은 해당 제품이 수입 당시 포장됐던 채로 판매되는 점에서도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가가치세법은 데친 채소류의 경우에도 제조시설에서 판매목적으로 포장해 공급된 제품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세관은 2015년 7월 A씨에게 부가가치세 2억4200여만원, 가산세 2160여만원을 포함 총 2억6880여만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심판원 측은 청구기간을 지나 부적절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21년 가산세 관련 면제 신청을 냈지만 세관 측은 가산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고, 불복 청구기간도 한참 지났다며 신청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관계법령상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를 구별하는 기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이 세관 측이 해당 제품을 삶은 고사리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제품 포장 역시 운송상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이미 앞서 관할 세무서 등에서 면세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도 A씨는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세관 판단이 맞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물품은 고사리를 상당한 시간 가열해 보존·살균 처리된 제품으로, 단순 건조 등 1차 가공만을 거친 데친 채소류로 보기 어렵다"며 "또 해당 물품은 포장 겉면에 곧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표시 사항이 기재됐으며 실제로 소비자에게 그대로 판매됐다"며 면세 대상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가산세 면제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세관 측 안내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는 물품 최종 수입신고일인 2015년 1월 이후 5년이 지난 2021년 6월 가산세 면제 신청을 했다"며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이후 피고에게는 가산세액 감액 결정 권한 또는 의무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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