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쫓아간 남편, 현관에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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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한 후 자식의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남편이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이날 낮 12시 16분경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지하 1층∼지상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 B 씨를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뒤 현관 앞 택배 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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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한 후 자식의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남편이 경찰에 체포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지난 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 씨(50대·남성)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낮 12시 16분경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지하 1층∼지상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 B 씨를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뒤 현관 앞 택배 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이 확인됐다.
당시 집 안엔 B 씨와 30대 며느리가 있었고, A 씨는 스스로 놀라 진화를 시도했다.
다행히 불은 현관 외벽 일부만 태우고 약 20분 만에 사그라들었다.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A 씨가 아내 B 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는지 등 가정폭력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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