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200만 원 안 주자 흉기로 협박…70대 마트 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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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마트 직원이 돈을 빌려간 사장이 제때 돈을 돌려주지 않자 흉기로 위협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일하던 남양주시 한 마트에서 60대 사장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현장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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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마트 직원이 돈을 빌려간 사장이 제때 돈을 돌려주지 않자 흉기로 위협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일하던 남양주시 한 마트에서 60대 사장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현장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사장 B씨에게 빌려준 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B씨가 바쁘다며 나중에 이체해 주겠다고 하자 "너 죽고 나 죽자"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75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인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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