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게임 ‘배그’ 즐기며 병역 거부한 男…징역 1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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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A 씨는 당시 '2018년 11월 20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11월 23일까지 입영하지 않았으면서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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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평소 반전· 평화주의 신념들을 드러내거나 실천한 경우가 없이 입영을 거부해 신념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23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당시 ‘2018년 11월 20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11월 23일까지 입영하지 않았으면서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군법은 인권적이지 않고 군 생활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 “부조리에 의해 부당한 명령이 만연한 곳인 군대를 거부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법 88조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병역거부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며 “병역거부자가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입영거부 전까지 대학 입시 및 진학·재학, 자격시험 응시, 국가고시,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 등 각종 이유를 들어 입영을 연기했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의 뜻을 피력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A 씨가 비폭력·반전·평화주의 등과 관련된 시민단체 활동을 하거나 그와 같은 신념을 외부에 드러낸 적이 없고, 평소 총기로 상대방을 살상하는 전쟁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즐겨한 점을 근거로 들어 그를 유죄로 판단했다.
A 씨는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거부한 이유로 드는 신념이 도덕적·윤리적 양심으로서, 이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거나, 병역의무의 이행이 피고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정도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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