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아들 집에 피신한 아내 찾아가 방화한 50대 검거

정지훈 2024. 2. 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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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경찰서는 어제(4일)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50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4일) 낮 12시 16분쯤 충북 진천군 한 아파트 16층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들 집으로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들고 있던 망치로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현관 앞 택배 상자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은 현관 외벽 일부를 태우고 20여분 만에 꺼졌지만,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진천 #방화 #부부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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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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