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수수료 논란'…과도한 통행세 vs 당연한 광고비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2024. 2. 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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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보험 비교·추천]②소비자 선택권 넓히겠다는 금융위 취지 무색
20일 오후 1시26분쯤 전남 무안-광주 고속도로(나주 문평)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파손되어 있다. (전남 나주소방서 제공)2023.12.20/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범으로 보험사들은 플랫폼에 계약당 3~3.5%의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플랫폼이 단순 비교·추천 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계약당 3% 이상의 과도한 통행세를 걷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플랫폼은 보험사가 당연히 내야 하는 광고비용이라는 입장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캐롯손해보험 등 보험사는 지난 19일부터 시행 중인 ‘플랫폼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수수료율로 ‘4요율’을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수수료율로 설계사, 텔레마케팅(TM), 온라인·모바일(CM)으로 구성된 ‘3요율’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플랫폼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대형 손보사를 중심으로 플랫폼(PM)에 적용되는 가격정책인 ‘4요율’을 추가했다.

이에 자동차보험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대형 4사와 최근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장해가고 있는 캐롯손보가 플랫폼 자동차 비교·추천 서비스에 4요율을 적용했다.

플랫폼에서 비교·추천 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플랫폼 업체에 수수료가 지급되는 구조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CM채널보다 보험료가 3% 정도 더 비싸다.

5개 손보사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들은 ‘3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플랫폼에서 비교·추천 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도 CM채널 보험료로 계약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는 3.3~3.5%의 비교·추천 수수료를 플랫폼에 직접 제공한다.

3요율을 사용하는 이들 보험사는 4요율을 사용하는 보험사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플랫폼에 제공한 수수료가 사업비에 포함돼 추후 자동차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에 악영향을 준다.

플랫폼에 제공되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수수료는 서비스 출범 막바지까지 진통을 겪었다. 당초 핀테크 업체는 10%대 수수료를 원했지만, 보험사는 수수료가 고객의 보험료로 전가될 수 있다며 더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결국, 중재에 나선 금융당국은 상생금융 기조 등을 감안해 제시한 3~4% 수준에서 보험업계와 핀테크업계가 합의했다.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보험업계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2020년에도 ‘보험 다모아’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구축을 위한 협상에 나선바 있다. 보험 다모아는 금융위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지난 2015년 출시한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다.

당시에도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요구가 문제가 됐다. 네이버는 보험사에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이후 계약 체결 시 건당 11%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높은 수수료로 네이버의 보험 다모아 서비스 제공은 무산됐다.

보험업계는 플랫폼들이 자동차보험을 단순히 비교·추천 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계약당 3% 이상의 과도한 통행세를 걷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출범 초기 저조한 흥행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존의 판매채널보다 더 비싼 보험료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핀테크업체들은 비교·추천 서비스에 광고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플랫폼에 광고비 면목으로 보험사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보험사와 핀테크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가격 비교를 통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넓혀주자’ 금융위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는 상품개발, 보상, 사업비 등으로 사용되는데, 단순히 상품을 비교·추천했다는 이유로 계약당 3% 이상의 수수료 책정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라며 “그동안 보험 다모아에서 수수료 없이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왔는데 플랫폼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더 거둬들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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