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 조회·납부 이젠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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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5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시 경찰관으로부터 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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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청은 5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시 경찰관으로부터 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했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도 경찰서 방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은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민원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구축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부 건수는 총 3만7172건으로, 이 중 1만9547건(52.6%)이 납부 기한 내 미납돼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미납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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