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200만원 줘” 마트 사장 흉기 위협한 70대 직원 ‘집유’

강소영 2024. 2. 5.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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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자신이 일하던 마트 사장을 흉기로 위협한 70대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2일 자신이 일하던 남양주시 한 마트에서 사장 B씨에 "빌려준 돈 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B씨가 "바쁘다" "나중에 이체하겠다"고 하는 등 말다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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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마트 사장에 “돈 돌려달라” 흉기 위협
法 “범행 반성·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집행유예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자신이 일하던 마트 사장을 흉기로 위협한 70대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2일 자신이 일하던 남양주시 한 마트에서 사장 B씨에 “빌려준 돈 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B씨가 “바쁘다” “나중에 이체하겠다”고 하는 등 말다툼을 했다.

이윽고 A씨는 “너 죽고 나 죽자”며 B씨를 향해 흉기로 위협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197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양형한 이유를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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