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권, ELS 자체 배상안 마련해야"···금융권은 "배임소지 우려" 반발

김우보 기자 2024. 2. 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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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며 투자자 손실을 메울 자체 배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사례가 일부 있지만 대다수는 불완전판매로 규정하기 쉽지 않다"며 "당국 입김에 배상안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다수의 투자자는 기대에 못 미치는 배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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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상대 부적절 판매 확인"
[서울경제]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며 투자자 손실을 메울 자체 배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해 토지 가격을 현실화하면 분양가를 지금보다 14% 더 낮춰야 자금난을 해소하고 사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원장은 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ELS 사태와 관련 “이르면 이달 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서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있었던 경우들이 확인되고 있고 금융사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이 금융사를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지만 실제 배상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금융권은 적발된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며 불완전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을 할 경우 배임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입자의 90%가 투자 경험이 있었던 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투자자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사례가 일부 있지만 대다수는 불완전판매로 규정하기 쉽지 않다”며 “당국 입김에 배상안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다수의 투자자는 기대에 못 미치는 배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가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배상금을 내놓는다면 자칫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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