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13일부터 '동'까지 뜬다

조성준 기자 2024. 2. 5.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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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2006년부터 운영해 온 이 시스템은 부동산 매매 신고와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됐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와 기능 한계가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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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시스템 가동, 기존 시스템은 9일부터 나흘간 중단
임대차계약 지연신고 가능…국토부 "안정적 서비스 최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는 7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셋째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하락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4.01.21.

정부가 이달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공개 범위를 기존 '층'에서 '동'(棟)까지 확대한다. 대단지 아파트는 같은 층이라도 '로열동' 여부에 따라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큰 곳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편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본지 2024년 1월 16일 보도[단독]내달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동'까지 공개한다 )

국토교통부가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2006년부터 운영해 온 이 시스템은 부동산 매매 신고와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됐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와 기능 한계가 지적됐다.

현행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사진=홈페이지 갈무리

개편한 시스템에선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가 기존 '층' 정보에서 '동' 정보까지 공개된다. 역세권이나 동별로 전철역 접근성 차이가 큰 대단지의 실제 거래가격 파악이 크게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명 '로열동'에 따른 시세 차이는 쉽게 볼 수 있다. 서울시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3885세대)처럼 역세권이나 동별로 전철역 접근성 차이가 큰 대단지는 같은 층이라도 동별로 가격이 3000만~5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아파트 매물 호가는 실거래가를 위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비슷한 가격에 혹은 그 이상으로 호가가 높아져 실거래가가 오른다. 지난해 5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는 35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해 초 31억~33억원대로 가격이 꺾인 이후 최고가다. 이 물건은 111동 19층으로 단지 내 로열동 로열층으로 꼽힌다. 지하철역인 신반포역과 가깝고 잠원초와 붙어 있는 데다 남쪽이 신반포공원으로 가리는 것 없이 트여 있다는 입지적 장점 때문이다.

해당 단지의 실거래가는 이후 로열층 거래가(35억7000만원)에 맞춰 오르기 시작했다. 같은 단지 안에 있지만 지하철역과 멀고 대로변과 붙어 있어 소음이 우려되는 데다, 초등학교와도 멀어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109동 25층 매물은 지난해 6월 36억원에 거래됐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보공개 범위가 층에서 동까지 확대하면 정확한 시세 파악이 가능해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집값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현상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시스템의 예시화면으로 아파트 '동' 정보와 거래당사자 구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의 등기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와 토지임대부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 통상 감정가격과 시세의 차이로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 거래 주체도 구분 표시한다.

차세대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에 분산됐던 서버와 개인정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해 접근권한 관리, 접속 이력 점검 등의 안전장치를 강화했다.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지자체 정보 취합으로 지연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해진다. 거래당사자 등 신고 의무자는 거래 신고 내용을 전국 단위로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차세대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 9일부터 나흘간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운영을 중단한다. 이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이 기간 지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자정 이후 신청해도 확정일자 효력은 같다. 현행 시스템이 중단되더라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게 됐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거래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의 시연,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새로운 체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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