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촌 ‘행복나눔이사업’ 국고 지원 재개해야

관리자 2024. 2. 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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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이사업(가사도우미)'은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등 농촌 취약계층이 매우 반기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여성,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등으로 1년에 12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행복나눔이사업 봉사자들에게는 하루 활동비로 1만9000원(2023년 기준)이 지급되는데 70%는 정부가, 나머지 30%는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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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이사업(가사도우미)’은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등 농촌 취약계층이 매우 반기는 사업이다. 지역농협 주부대학동창회원 등 봉사단원들이 집을 방문해 가사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사업 대상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여성,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등으로 1년에 12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밥도 지어주고 청소·세탁·목욕보조 등 다양한 도움을 주니 반응이 좋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올해 행복나눔이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탓이다. 행복나눔이사업 봉사자들에게는 하루 활동비로 1만9000원(2023년 기준)이 지급되는데 70%는 정부가, 나머지 30%는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해왔다. 정부 보조가 끊겼지만 농협은 일단 자체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예산이 크게 쪼그라들어 당장 사업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상당수 지역농협은 올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자체 예산을 마련해 추진하는 곳도 있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사업 대상자를 줄였다는 얘기도 들린다.

우리 농촌에는 대부분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그것도 가족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고 있다. 거동마저 불편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혼이민여성은 한국의 모든 것이 낯설고 대화도 제대로 통하지 않지만 마땅히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장애인과 조손가정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 말벗이 되고 살림까지 도와주니 사업 명칭 그대로 행복을 나누는 셈이다.

되레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도 예산이 깎여 중단 위기에 처하게 돼 답답하기만 하다.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국고 지원액은 11억5700만원이다. 겨우 이 정도 예산을 줄여 농촌 취약계층에게 큰 박수를 받는 사업을 없애려 하는가. 정부는 행복나눔이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국고 지원을 재개해주길 바란다. 농촌 취약계층은 지금도 도우미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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