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향기부금 상한 2000만원으로

양석훈 기자 2024. 2. 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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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을 1인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한 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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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 개정…규제 완화
향우회 모금·지정기부 허용
근로자 5~49인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불발’
그래픽=금효진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을 1인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한 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종전엔 개별적 전화, 서신,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를 통한 모금은 물론 호별 방문과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반경을 좁혀 제도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호별 방문과 개별적 전화·서신을 제외한 방식의 모금은 허용하도록 했다.

개인의 연간 기부 상한을 종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고,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을 콕 집어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바뀐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다만 기부 상한 확대 조항은 2025년 1월1일 시행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5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를 담는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본회의 직전 국민의힘은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 개청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노동자 생명과 안전에 더 가치를 두겠다”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신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은 83만7000개가량인데,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업분야 사업장은 4498곳(근로자수 기준 5만4000여명) 포함됐다. 하지만 이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로 일용근로자 등을 많이 고용하는 농업 특성상 대상 사업장은 더 많을 것으로 점쳐진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하고 노무를 제공받았다면 이는 근로자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사고를 말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를 초래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으로 농가도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유해·위험 요소를 확인해 개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상당수 고령 영세농가가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다.

특히 농업분야는 재해 빈도가 낮지 않아 이런 우려를 키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2명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11곳이었는데 건설업(3곳)에 이어 농업분야(2곳)가 두번째로 많았다. 두 사업장은 모두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3개월간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해 사업장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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