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서 농축수산물 제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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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민단체장들이 청탁금지법과 관련, 현재 명절에만 적용하는 선물가액 상향 조치를 평상시로 확대하거나 농축수산물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면서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품목으로 두거나, 명절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선물가액을 30만원으로 풀어두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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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가액 상향 평상시로 확대

주요 농민단체장들이 청탁금지법과 관련, 현재 명절에만 적용하는 선물가액 상향 조치를 평상시로 확대하거나 농축수산물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을 찾은 자리에서다. 매장 3층 접견실에서 열린 ‘권익위 농축산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김삼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향상돼 다행”이라면서도 “최근 인건비 등 물가가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일 한국인삼협회 사무총장은 “농축수산물은 전통적으로 선물·나눔의 의미가 있는데 30만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보니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품목으로 두거나, 명절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선물가액을 30만원으로 풀어두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농축수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어려움을 덜고자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간담회 후 1층으로 이동해 축산·수산·특산·과일 매장을 차례로 찾아 수급 상황과 소비 동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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