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뻥"? 단기실적 부풀리는 보험사, 과세 위기 자초

권화순 기자 2024. 2. 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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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 과당 경쟁으로 보험상품 비과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비과세·환급률 130%'를 앞세워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했지만 과세당국이 과세 대상인지 들여다보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이 과세 대상인지 검토 중인 가운데 생명보험사들도 최근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등 향후 불거질 세금 이슈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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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논란 확산
생보사 '환급률 130%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처럼 판매
역마진 우려에도 CSM 개선 급급…당국, 과세여부 검토
추후 세금 떼면 '거짓말'한셈, 불완전판매 리스크 가능성

단기납 종신보험 과당 경쟁으로 보험상품 비과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비과세·환급률 130%'를 앞세워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했지만 과세당국이 과세 대상인지 들여다보고 있다. 2%대 저금리 대출을 받아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무위험 차익거래가 가능할 만큼 역대급으로 환급률을 올린게 빌미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이 비과세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종신보험뿐 아니라 환급률이 높은 다른 보험상품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이 과세 대상인지 검토 중인 가운데 생명보험사들도 최근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등 향후 불거질 세금 이슈에 대비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보험만기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낸 보험료보다 받은 보험금이 작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이다. 보험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불티나게 팔린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5년 혹은 7년동안 보험료를 내면 계약기간 10년을 넘어서는 시점에 낸 보험료의 130%를 받을 수 있다. 사실상 보험차익이 발생하는 저축성 보험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소득세법에서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한다. 다만 △낸 보험료가 총 2억원 이내고 △납입기간이 5년을 넘으며 △월 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내면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해석하면 3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은 16.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환급률이 높은 생보사 상품뿐 아니라 손해보험사의 치매·간병보험 등도 환급률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손보사의 치매보험은 20년 납입하면 환급률이 150%인 상품도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높은 환급률만 보면 저축성 성격이 크지만 소득세법에서 보장성보험에 관한 명확한 해석이 없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엄밀하게 보험업법으로만 보면 단기납 종신보험을 보장성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세당국의 해석에 따라 향후 불완전판매 이슈도 불거질 수 있다. 과세 대상이라고 결론이 나면 10년이 지나 환급금을 찾아갈 때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들이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계약 원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기 실적을 늘리려고 과도하게 경쟁하면서 결국 세금 논란까지 불거졌다"며 "과세당국이 엄격하게 해석하면 보험사들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종류도 앞으로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과세 논란은 보험사들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환급률 130%를 연 수익률로 환산하면 7~8%에 해당하는데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수익률보다 높아 사실상 '역마진' 상품이다. 지난 1월 '절판 마케팅' 경쟁이 붙으면서 일부 생보사는 설계사 수당과 별도로 추가 수당 300%(월납 보험료의 3배)를 제시하기도 했다. 설계사는 별도 수수료 중 200%를 계약자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과당 경쟁이 벌어졌다.

많이 판매할수록 손실이 나는데도 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에 목을 매는 이유는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장래이익(CSM)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되는 종신보험을 판매하면 단기적으로 CSM이 늘어난다. 임기가 짧은 CEO(최고경영자) 입장에선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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