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에서] 2년 동안 어디서 뭐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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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최대 피해자는 663만 중소기업이다. ②중소기업 대표는 사고 수습하고 사후 처리를 해야 하니 경영 활동이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 ③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 상황에서 과잉 입법이 우려되니 중단해 달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반대하는 재계 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정부가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난해 12월 27일 뒤늦게 발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법 지원 대책 일부도 재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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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최대 피해자는 663만 중소기업이다. ②중소기업 대표는 사고 수습하고 사후 처리를 해야 하니 경영 활동이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 ③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 상황에서 과잉 입법이 우려되니 중단해 달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반대하는 재계 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이 내용은 최근 나온 게 아니다. 정확히 2년 전 이들이 당시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을 때 주장들이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뒤 대기업부터 적용을 받았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적용 시점을 미루기로 했다. 그리고 2년이 흘렀다.
이상하게도 재계 단체들은 2년 전 녹음한 음성 파일을 틀 듯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시점을 또다시 2년 미뤄야 한다며 했던 말을 세 번째 또 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에는 한 술 더 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 역사가 62년인데 중소기업 17개 단체가 모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기 위해 근로자를 줄이거나 법인을 나누는 것까지 고려하는 곳도 있다"고도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외국 투자기업이 국내에 많은데 (이 법 시행으로) 외국인 기업 임원이 한국에 오기를 거부하는 일까지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모두 중대재해법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큰일 날지 모른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하려 했다.
재계 단체들은 정작 중요한 걸 빠뜨렸다. 이미 2024년 1월에 유예가 끝나는 것으로 예고가 돼 있었다. 그럼 일단은 그 법 시행에 맞춰 준비를 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경총이 지난해 말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될 중소 사업장 1,053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준비를 끝냈다고 응답한 곳은 6%뿐이었다. 준비하지 못한 기업의 87%는 '남은 기간 내에 이행 준비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이런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물론 기업 당사자들에게 있다. 그러나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속에서 생계유지도 벅찬 그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할 순 없는 일이다. 소극적으로 대처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 고용노동부가 한 차례라도 중대재해법 준비를 도와준 중소기업은 45만 개로 전체(83만 개)의 54%에 그쳤다. 게다가 정부가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난해 12월 27일 뒤늦게 발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법 지원 대책 일부도 재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중소기업계는 현장 책임자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도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지원'은 겨우 600명을 뽑을 예산만 추가했다.
재계 단체들은 지난 2년 동안 달라진 게 하나 없다. 그들은 가장 먼저 정부를 감시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도록 압박했어야 했다. 그리고 자신들도 회원사들을 보살폈어야 했지만 거의 한 일이 없다는 게 현장의 불만이다. 대신 '이대로면 다 죽어~' 식으로 공포감만 키웠다. 그러니 여론의 지지도 얻지 못했다.
재계 단체들은 할 일을 하지 않은 점을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현장에 가서 기업들 목소리를 듣고 직접 해 줄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면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 정치권 압박은 그다음에 할 일이다.
박상준 산업부장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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