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용 적으면 年 12만원 돌려받아
보건복지부가 5년간(2024~2028년) 건강보험 운영 계획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소아과·외과 등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의료 서비스 가격)를 개편하고 ‘의료 남용’으로 줄줄 새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평소 병원·약국을 잘 안 가는 건보 가입자에게는 연 12만원 한도로 전년에 낸 건보료의 10%를 바우처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기별 1회(연 4회) 미만 이용자에게 병원·약국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건강 바우처’를 주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의료 이용이 과도하면 건보 혜택을 줄인다. 연간 365회 넘게 병원에 가는 가입자에 대해선 현재 20% 수준인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올리고, 같은 병원에서 하루 두 번 이상 물리 치료를 받는 사람의 부담률도 인상한다. 또 물리 치료를 받으면서 도수 치료까지 받았거나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로 실손보험 적용을 받았다면 건강보험 혜택은 안 주는 식의 ‘혼합 진료 금지제’ 도입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과잉 진료를 막고, 건보 재정을 아껴 앞으로 5년간 10조원 이상을 필수 의료에 쓰겠다고 했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 더 큰 보상을 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건보 재정이다. 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전환하고, 2028년엔 적자 폭이 1조5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난다.
복지부는 재정 확보를 위해 유튜버 등 소득 파악이 어려운 새로운 직종에도 소득에 맞는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8%인 건보료 상한선 인상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작년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은 7%를 넘었다. 일본의 건보료 상한선은 10~11.82%, 프랑스 13.25%, 독일 16.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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