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지위 확립… ‘세종시법’ 개정 박차

강은선 2024. 2. 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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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개정에 나선다.

세종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세종시법 전면개정은 '행정수도 개헌'에 앞서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보하는 첫 단추이다.

시는 행정수도 지위 확보 및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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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부개정안 연내 발의 계획
현행법 자족 기능 확충 근거 부족
특별법 개념 확장 법률 명칭 변경
특별자치시 ‘기능적 특수성’ 강화
국비 지원 등 재정 특례 보완·신설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개정에 나선다.

세종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에 전면개정안 필요성 및 방향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시법 전면개정은 ‘행정수도 개헌’에 앞서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보하는 첫 단추이다. 현행 세종시법은 시 출범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만 갖췄다. 시는 행정수도 지위 확보 및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추진 중이다.

세종시는 현행 법률안 명칭 변경에 돌입한다. 현행 법률상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념을 확장해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수도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할 계획이다.

전부개정안은 ‘행정수도 지위 확보’, ‘특례 등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 ‘도시 경쟁력 강화’ 규정안을 담게 된다.

행정수도 지위확보 규정을 위해 입법·사법·행정 등 주요기관 설치 근거를 각 조항별로 명확히 한다.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적 특수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종시엔 2027년 대통령 제2집무실, 2031년엔 국회세종의사당이 준공된다. 국정운영 중추도시 위상에 맞는 ‘세종지방·행정법원’ 건립과 함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요구된다.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도 시급하다. 실질적 ‘행정수도’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비 지원과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등 행·재정특례 보완·신설이 핵심이다. 세종시는 단층제인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제정 당시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받아 왔다. 재정특례 기간은 당초 지난해까지였으나, 3년 연장돼 2026년까지 약 25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얻게 됐다. 세종시는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자율성 확보를 위해 행정구 설치 근거, 기준인건비 적용 배제, 재정특례 등의 규정을 넣었다. ‘도시경쟁력 강화’는 자족 기능 보강이다. 경제자유구역, 교육·관광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근거 마련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세종시는 앞서 지난 2∼3일 최민호 시장을 비롯, 간부공무원과 전문가 등과 워크숍을 갖고 세종시법 전면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최민호 시장은 “앞으로 행정수도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세종시법 전면 개정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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