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장 재판’ 받다가 삶 다 파괴되는데…“검사 늘어난다” 국회는 머뭇
“판사 늘면 검사도 늘려야”
野, 검찰 비대화 우려에 반대
법관정원 3200명 5년째 동결
재판 지연에 과로사도 부추겨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는 지난해7월 소위 논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은 법관 정원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70명 늘려 3584명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늘어나는 재판수요에 맞추기 위해 3214명으로 묶여 있어 정원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법관 정원 법안의 발목이 잡힌 것은 같이 제출된 ‘220명의 검사 정원 확대’와 연동하는 것에 대해 여야 의견이 갈려서다. 지난해 7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도 재판 지연을 말하고 있다, 판사 정원이 늘면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이견 없을 것”이라며 판사정원법을 먼저 통과시킬 것을 제안했지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재판부가 증설되면 검사 정원도 확대돼야 한다”며 법안을 연계해 논의해야한다고 맞섰고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법원 측은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법관 정원법이라도 우선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신임 법관은 2020년 158명, 2021년 157명, 2022년 139명, 2023년 123명으로 세자릿수 선발이 이뤄져 왔지만 올해는 법률개정이 안될 경우 두자릿수 선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3214명) 대비 현원이 3121명으로 93명만 미달하는 상태여서다. 법원은 올해 민사단독사건 전담법관 3명을 뽑았고, 이후 고위법관 인사에서 18명의 퇴직, 법관 정기인사에서 57명의 퇴직이 확인됐다. 올해 신규법관 임용 관련 접수는 지난1월 이미 시작됐지만 올해 10월 최종적으로 몇명을 뽑을 수 있을지는 법안 통과여부에 달려있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재판 지연 해소’를 제일 중요한 과제로 꼽고 각종 개혁을 단행중이다. 지방법원 법원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재판을 직접 맡도록 한 점이 대표적이다. 올해 고위법관 인사에서는 법원장과 수석판사, 수석부장판사가 머저 보임해 재판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사무분담 장기화, 재판업무 배정 등을 직접 챙기도록 했다. 재판지원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보강하고, IT기술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 정원 외 법관으로 65세 정년이 가까워진 법관을 보수는 덜 받는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법관 정원 논의는 판사들의 과로사와 재판지연이 이슈가 되던 2021년 법원행정처가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와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불붙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법관 수는 2966명으로 독일(2만3835명), 프랑스(7427명), 일본(3881명)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수를 고려한 2019년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한국이 464.07건으로 독일(89.63건)의 약 5.17배, 일본(151.79건)의 약 3.05배에 달했다.
당시 전국법관회의에서는 “법관의 과로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정도의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법관 1인당 사건수로 인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저해되고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법조일원화를 시행하면서 법관의 평균 연령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법원 인력구조가 바뀌고 있고, 경력법조인의 법관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법관 인력 부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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