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LPG 폭발사고’ 운전기사 안전관리 위반 혐의 구속기소

신재훈 2024. 2. 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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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평창 LPG 충전소 폭발사고 직전 현장에서 가스를 옮기던 50대 벌크로리 운전기사(본지 1월 15일자 5면 등)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본지 취재 결가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송준구)은 최근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혐의로 A(57)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가스관을 벌크로리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채 출발해, 가스관이 망가지면서 가스를 누출시켜 폭발에 이르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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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평창 LPG 충전소 폭발사고 직전 현장에서 가스를 옮기던 50대 벌크로리 운전기사(본지 1월 15일자 5면 등)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본지 취재 결가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송준구)은 최근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혐의로 A(57)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가스관을 벌크로리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채 출발해, 가스관이 망가지면서 가스를 누출시켜 폭발에 이르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LPG 누출·폭발사고를 예방해야 할 충전소 직원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점을 원인으로 들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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