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어"···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간 아내 쫓아가 아파트에 불 지른 남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부싸움 후 자식의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16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지하 1층∼지상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 B씨를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뒤 현관 앞 택배 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 후 자식의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16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지하 1층∼지상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 B씨를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뒤 현관 앞 택배 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안엔 B씨와 며느리가 있었다.
불은 현관 외벽 일부를 태우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상님 올해 사과는 못 올릴 거 같아요'…달달하지 않은 과일 가격에 '한숨'
- '많이 먹어도 살 안 쪄'…설현처럼 살 쭉쭉 빠지는데 근육까지 만들어주는 '클라이밍'
- 사람 죽었는데 강아지 안고 '멀뚱'…음주운전 '강남 벤츠女'에 공분
- [선데이 머니카페] 인도 주식이 뜬다는데, 한국인은 못 사네
- 이해찬 '국회의원 해보겠다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은 안돼'
- 고령화에 의료비 폭증…지역의료발전기금, 해법되나[박홍용의 토킹보건]
- 한동훈 “목련 피는 봄 오면 김포는 서울 될 수 있을 것”
- 文 '책방정치'로 尹 비판 '독도 지킬 때 진정한 주인'
- 이준석 '본인 영달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활용하는 분들 있다'
- “불공정하다”…430억 전세사기 혐의 ‘건축왕’, 법관 기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