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9일 쌍둥이 딸 모텔서 엎드려 숨지게 한 20대 구속

홍다영 기자 2024. 2. 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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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을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A(24)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쌍둥이 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체포한 20대 계부 B씨는 쌍둥이 딸의 사망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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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4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을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A(24)씨가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인화 인천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쌍둥이 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 살던 A씨 부부는 사건 전날인 지난달 31일 인천에 왔다가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다.

경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체포한 20대 계부 B씨는 쌍둥이 딸의 사망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석방했다. 계부 B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아이들을 엎어 놓았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먼저 잠들어서 몰랐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쌍둥이 딸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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