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이재명 살인예고’ 77회 올린 20대…구속영장 기각,왜?

노기섭 기자 2024. 2. 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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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4일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일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회에 걸쳐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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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어”
지난 1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급습해 흉기로 찌른 A씨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제압당하고 있다. 뉴시스

인터넷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4일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일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회에 걸쳐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날은 이 대표가 부산에서 김모(67) 씨에게 흉기로 피습당한 다음 날이다. 경찰은 지난 2일 A 씨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유 등에 대해 수사를 해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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