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효과 주목

박웅 2024. 2. 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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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정부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의 문턱을 낮추기로 해 효과가 주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쯤부터는 문자메시지와 동창회, 향우회 등 사적 모임을 활용한 기부의 권유·독려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한 해 5백만 원인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전북도와 전북 14개 시군이 모금한 고향사랑 기부금액은 84억 7천만 원으로 전국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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