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찾아가 불 지른 50대 남편

김현주 2024. 2. 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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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부싸움 후 아들의 아파트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50대 남편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16분쯤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부싸움 후 아들 아파트로 피신한 아내 B씨를 찾아가 현관 앞 택배 상자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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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자에 라이터로 방화
경찰이 부부싸움 후 아들의 아파트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50대 남편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16분쯤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현관 외벽 일부를 태우고 20여분만에 껐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A씨는 부부싸움 후 아들 아파트로 피신한 아내 B씨를 찾아가 현관 앞 택배 상자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집안엔 B씨와 며느리가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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