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산은, 6일 ‘HMM 매각 해법’ 답 낼까

노도현 기자 2024. 2. 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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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마감 앞두고 줄다리기…‘영구채 전환’ 문제는 하림이 한발 물러서
‘주주 간 계약’ 유효기간 제한 등 합의점 못 찾아…협상 기한 연장될 수도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 HMM(옛 현대상선)의 매각을 위한 주주 간 계약 협상 기한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과 매각 측(KDB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하림의 요구에 ‘현금 빼가기’를 경계하는 매각 측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기한 내 합의가 이뤄질지는 안갯속에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HMM 매각 측과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의 협상 기한은 이달 6일이다. 당초 지난달 23일이 1차 시한이었지만 협상이 결렬돼 2주 연장했다.

우선 본입찰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영구채 주식 전환 3년 유예’와 관련해서는 하림 측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하림은 매각 측이 보유한 1조6800억원어치 잔여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예정대로 영구채가 2025년까지 전량 주식으로 전환되면 산은과 해진공 지분은 32.8%로 늘어나고 하림 지분은 38.9%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하림이 영구채 전환 유예를 통해 그동안 추가 배당금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렇게 될 경우 하림은 사실상 인수대금 부담을 더는 셈이어서 특혜 시비가 일었다.

다만 하림이 ‘주주 간 계약’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재무적 투자자인 JKL파트너스의 지분 매각 기한에 예외를 적용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매각 측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 간 계약에는 HMM의 현금배당 제한, 일정 기간 지분 매각 금지, 정부 측 사외이사 지명 권한 등이 포함돼 있다. 즉 하림 측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5년 뒤 이 조항들은 해제되고, 결국 하림이 상당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

매각 측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진공과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HMM이 쌓아둔 14조원의 현금성 자산이 해운업이 아닌 다른 곳에 쓰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막판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배경에 하림의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의문이 깔려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림이 제시한 HMM 인수 가격은 약 6조4000억원인데, 현재 하림의 현금성 자산은 1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하림은 최대 3조원 규모의 팬오션 유상증자, 2조원 이상의 인수금융, 자산 유동화와 영구채 발행, JKL파트너스 지원 등으로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금 조달 능력을 둘러싼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양측 견해차가 6일까지 좁혀지지 않으면 협상 기한이 재차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협상 결렬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매각 측과 인수 측 모두 의지가 확실해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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