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이달 분쟁배상안 마련…금융사도 자율배상 병행이 바람직”
“PF 구조조정 틀, 3분기엔 마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4일 수조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배상안을 이달에 마련하되 금융사도 자율배상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해선 이르면 올 상반기, 늦어도 올 3분기에 구조조정의 틀을 마련해 PF에 묶인 금융사 자금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ELS 판매사 현장점검을 다음주에 마무리하고, (설 연휴 이후인) 오는 15일이나 16일에 2차 검사를 할 것”이라며 “이달 중에 금융사와 소비자 간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배상안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상품 설명을 하면서 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규정과 달리 상품 판매에 유리한 방식으로 수익률을 산정해 소비자에게 설명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노후 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을 투자하라고 권유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원장은 “(분쟁배상안이라는) 공적 절차가 나오기 전에 금융사가 먼저 자율배상을 해 투자 피해자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병행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의 ELS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데 전면 금지하면 대면 금융거래가 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면서 프라이빗뱅킹(PB)이나 자산관리(WM)센터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에 대해서는 “당국은 금융사 자금이 특정 산업에 묶여 돌지 않는 ‘돈맥경화’를 푸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PF를 신속히 구조조정해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성 없이 대출 만기만 연장하는 ‘좀비’ 사업장에 대해 금융사가 충당금을 100% 적립하게 하고 사업장을 공경매로 정리하도록 해 올 상반기나 3분기에 구조조정의 틀을 잡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의 무차입(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앞서 적발한 4건 외에도) 추가 사례를 확인해 조사 중”이라면서 “불법 공매도가 불가능한 수준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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