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서 ‘동’ ‘거래주체’도 알 수 있어요

윤지원 기자 2024. 2. 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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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일부터 차세대관리시스템
다세대·연립 등은 등기 여부 공개

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서 층뿐 아니라 ‘동’과 ‘거래주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도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 등기 등록일이 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오는 13일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실거래가 정보공개 항목에는 기존 아파트의 ‘층’뿐만 아니라 ‘동’도 포함된다.

또 부동산을 매입한 거래주체도 개인, 법인, 공공기관,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거래 후 등기가 완료되면 ‘××아파트 ×동, ×층이 얼마에 실거래, 매수자는 개인·매도자는 법인’ 식으로 보다 세세하게 공개된다.

기존에 감정평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공공기관 거래가 일반인들의 시세 거래와 구분되지 않으면서 혼란이 발생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또 통상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다른 동보다 가격이 높은 ‘로열동’이 있는데 동 정보가 포함되면 이를 감안해 가격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립·다세대와 같은 비아파트는 실거래 정보를 제공할 때 등기 여부가 새로 공개된다. 지난해 7월 정부는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하는 시세조작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아파트에 한해 등기 정보를 제공했다. 앞으로는 비아파트 역시 올해 1월1일 이후 체결된 모든 거래는 등기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와 토지임대부아파트 시세 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 공개된다.

한편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및 사전 테스트 등을 위해 거래 신고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 현행 실거래가 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컴퓨터(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도 중지된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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