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영동지청, 폐기물업체 입주 비리 이장 7명 기소
김소영 2024. 2. 4. 21:54
[KBS 청주]폐기물업체 입주에 동의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영동군 이장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폐기물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동료 이장 6명에게 500만 원씩 건네고 업체 입주 동의서를 받은 이장협의회장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장 6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부동산업자에게 3억 원의 로비 자금을 건넨 경기도 모 폐기물업체 임원 B 씨와 이를 이장협의회장에게 전달한 업자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소영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19년 만에 일본 이긴 이란…4강행 골 들어가자 함성 터졌다 [현장영상]
- 국민건강보험 ‘대수술’…의료 수가·본인부담금 기준 변경
- 김경율 “총선 불출마”…민주 탈당파 ‘새로운미래’ 창당
- 바이든, 미국 민주당 첫 경선서 압승…“트럼프 패자로 만들 것”
- 음주 단속 도망 차량에 ‘심야 추격’한 배달기사들…“사고 경험에 추격 도와”
- 스타들 ‘한잔’ 하던 ‘해운대 포장마차촌’ 역사 속으로
- 케네디·오바마는 없다…미 대선은 왜 ‘올드보이’ 전쟁이 됐나 [이정민의 워싱턴정치K]
- 타이완 여권에 담긴 비밀 [창+]
- “기타 칠 손이 필요해요”…3D 프린팅 재능기부가 ‘최고 혁신’된 사연 [주말엔]
- ‘점심값 아껴 보탰다’…화상 입은 고려인에 1억 성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