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아들집 피신한 아내… 쫓아간 남편 현관에 불 질러

최혜승 기자 2024. 2. 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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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자식의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불이 난 아파트 복도./연합뉴스

부부싸움한 아내가 자식의 집으로 피신한 뒤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현관에 불을 지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16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22층짜리 아파트에서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 이날 부부싸움 후 아들의 아파트로 피신한 아내 B씨를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앉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뒤, 현관 앞 택배 상자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아들 집안에는 B씨와 30대 며느리가 있었다.

불은 현관 외벽 일부를 태우고 20여분만에 꺼졌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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