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필요한 총선 공약 1위는 노란봉투법 재추진"

조을선 기자 2024. 2. 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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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2∼29일 이 단체 소속 노무사, 변호사를 대상으로 '2024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10개' 투표를 진행한 결과를 오늘(4일) 발표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최근 1년 동안 들어온 제보를 분석해 공약 23개를 선정했으며, 노무사와 변호사 189명 중 109명이 투표에 참여해 1인당 최대 5개의 공약을 선택했습니다.

1위에 오른 공약은 가장 많은 72명(66.1%)의 선택을 받은 '노란봉투법 재추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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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

노동 전문가들이 올해 총선에서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약으로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재추진을 꼽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2∼29일 이 단체 소속 노무사, 변호사를 대상으로 '2024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10개' 투표를 진행한 결과를 오늘(4일) 발표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최근 1년 동안 들어온 제보를 분석해 공약 23개를 선정했으며, 노무사와 변호사 189명 중 109명이 투표에 참여해 1인당 최대 5개의 공약을 선택했습니다.

1위에 오른 공약은 가장 많은 72명(66.1%)의 선택을 받은 '노란봉투법 재추진'이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24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노동 전문가들이 꼽은 2위 공약은 '5인미만·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63명·57.8%) 이었습니다.

이밖에도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 입증책임, 연장근로 상한 주 12시간에서 주 8시간으로 단축 등도 필요한 주요 공약으로 꼽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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