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편입 결정받았어도 ‘유죄’

김혜리 기자 2024. 2. 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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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형 선고한 원심 확정

인권침해적이고 폭력적인 군대문화가 신념과 배치된다며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재판에서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0년 5월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입영을 거부하기 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의 뜻을 피력한 적이 없고, 총기로 캐릭터를 살상하는 게임을 해온 점을 근거로 들었다.

A씨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 대체복무제도가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무청 산하기구인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대체역 결정을 받으면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복무한다. A씨 역시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2심 법원은 A씨의 대체역 편입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가 상고해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던 중 대체역 심사위는 ‘A씨의 양심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며 대체역 편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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