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예비후보 “거부권 남용 방지법 만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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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총선 예비후보는 4일 공직자 배우자의 비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 등이 명백하게 미진한 경우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 조항을 만드는 것이 이 법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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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총선 예비후보는 4일 공직자 배우자의 비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 등이 명백하게 미진한 경우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 조항을 만드는 것이 이 법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무마에 이어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대통령실의 비호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다시는 이런 ‘김건희 디올백 사건’으로 국격까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김건희 방지법’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마음대로 휘두른 것을 막는 ‘윤석열 거부권 남용 방지법’ ▲수사기관이 멋대로 피의사실과 인적 사항을 유출하지 못하게 하는 ‘이선균 재발 방지법’ ▲국무위원 정치 취업 금지 기간을 설정하는 ‘한동훈 방지법’ ▲업무 연관성 없는 보직 인사 추천 시 검증을 강화하는 ‘김홍일 방지법’ 등 정치 혁신을 위한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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