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예금인출 5년간 6800억원 넘어 외 [마이머니 단신]

2024. 2. 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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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8개 주요 은행의 사망자 명의 계좌에서 6800억원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이를 편취하거나, 개설한 계좌를 금융사기 등에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은행의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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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운전 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활용을

사망자 명의 예금인출 5년간 6800억원 넘어

최근 5년간 8개 주요 은행의 사망자 명의 계좌에서 6800억원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횡령 또는 절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4일 금융감독원이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 8개 은행에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를 조사한 결과 34만6932건의 사망자 명의 예금인출이 확인됐다. 금액은 6881억원에 달했다. 국내 17개 은행에서는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1065건, 대출실행 49건, 제신고거래(계좌·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등) 6698건 등이 조사됐다.

이들 거래는 고객의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의 사망을 인지한 날 사이 대부분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 은행의 현행 비대면 확인 절차로는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이를 편취하거나, 개설한 계좌를 금융사기 등에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대구지법은 지난 15일 사망한 모친의 계좌에서 모바일뱅킹과 현금인출기를 통해 705만원을 인출하고 모친의 금목걸이를 가진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및 횡령죄 등을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에 대한 소비자 주의와 은행의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은행의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대운전 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활용을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길 운전에 대비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소개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이 보장하는 기본담보와 달리 추가담보를 위한 특약을 활용해 친척 간 교대운전을 대비할 수 있다. 친척 등 타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할 때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면 기존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면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단 가입일 24시간부터 보장이 적용돼 출발 전날에는 가입이 이뤄져야 한다.

출발 전에는 보험사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통해 타이어 공기압, 워셔액 등 다양한 안전 점검 항목을 살펴볼 수 있다. 장거리 운전 중 발생한 타이어펑크 및 배터리 방전, 연료 소진 등은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정황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사고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고 사고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확인 및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가입한 콜센터로 사고를 접수하고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신고해 즉각 조치하는 게 중요하다.

명절 기간 음주운전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전날과 연휴 기간의 음주사고는 평상시 대비 32.2%, 16.1% 각각 증가했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사고로 차량수리가 필요할 때는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하면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부품 가격의 25%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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